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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9-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 수당신청

제3조(수당신청)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군수는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조 지원중지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수당 중 부담비율의 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9조 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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