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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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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의한 다량배출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객실포함)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개정 2014.11.12, 2015.10.30.)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군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2019.12.20.)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⑤사업자에 따른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④삭제 <2019.12.20.>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 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 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20.]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로 한다) 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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