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밀양시 · 공포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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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양수능력"이란 하나의 이용공에서 최대한으로 양수할 수 있는 동력장치 등의 설비능력 또는 펌프시설에 의한 1일간의 연속양수 가능량을 말한다. 6. "출수장치"란 수도꼭지 형태의 밸브 등을 말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할 때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의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15.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 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1. 밀양시의회 의원 1명 2. 밀양시 소속 공무원 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업무 관련 과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다만, 소속 공무원 및 밀양시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밀양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