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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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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5.13.>

제2조 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5.13.>

제3조 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제4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제4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2019.12.23.>

제5조 심사결과의 알림

제5조(심사결과의 알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와 활동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6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2019.12.23.>

제7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5.13, 2019.12.23.>

제8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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