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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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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9.12.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3.>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11>

제8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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