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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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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6.>

제2조 사용허가

제2조 (사용허가) ①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③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습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④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내 시민과 관외 시민의 경합이 있을 경우 관내(거주지 주소가 부천시) 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거주지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관청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한다. <신설 2016.8.16.>

제3조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 (사용료 부과·징수)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체육시설사용료납부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조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중 기타 물품판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반입량 - 판매잔량) × 판매단가 = 판매액 ④조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 및 선전책자 판매, 기타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시판매사용허가를 받아 물품등을 판매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판매를 허가받은 사람은 물품등을 반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반입 전·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검수받아야 한다.

제4조 회원증 발급

제4조 (회원증 발급) 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강사 배치 등 강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및 강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지도강사료를 수강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공단·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강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권 발행

제5조 (관람권 발행)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종류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 사정에 따라 통합 발행할 수 있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학생) 5. 기타관람권(초등학생 및 노인) 6. 초대권 7.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작성한 기재사항대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20(체육이외 행사 및 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람권 검인

제6조 (관람권 검인) ①체육시설에 입장하고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용지수불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권 발급

제7조 (입장권 발급) 체육시설 사용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입증 발급

제8조 (출입증 발급)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 (사용료 반환) ①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사항이 타당할 경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2조 규정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을 준용한다.

제10조 관람·입장의 제한

제10조 (관람·입장의 제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2. 체육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사무대행자 신고

제11조 (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당해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네체육시설 관리

제12조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공공부지·공원·임야 등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신설 및 증설 2.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청결유지 3. 체육시설 안내판 설치 및 관리 4. 기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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