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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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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공유경제 촉진으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18.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의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다만, 부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23.> <단서신설 2019.12.23.>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며, 시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제3조의2 공유경제 활성화

제3조의2(공유경제 활성화)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영역의 사업 발굴 및 지원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본조신설 2018.11.15.]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개정 2016.11.21>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2. 조직의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일자리에 우선하여 배분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23.>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16.11.21. 2019.12.23.> 2. 부천시의회의원 3.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 선정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5.> 6.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8.11.15.>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1>

제10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유경제추진 단체를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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