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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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부천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천시(이하 “시”로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부천시 계약 사용자”(이하 “계약 사용자”라 한다)란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부천시 감정노동 종사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제4호의 감정노동자 중 특별히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시장이 1년마다 지정하는 직군을 말한다. 6.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감정노동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감정노동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정책 목표,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조성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 재원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제8조(모범지침 공표)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모범지침(이하“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계약 사용자, 고객의 의무 3. 침해발생시 대응 수칙 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을 사용하는 기관 등의 운영 실태가 시의 모범지침에 미달하는 경우 모범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가 시의 모범지침을 근간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안내문의 부착) 시장은 감정노동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시장은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등의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권리보장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