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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9-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형·무형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보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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