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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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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7.3.24>

제2조

제2조 삭제<2017.3.24>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신설 2019.12.24.> ②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9.12.24.> ③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24.> ④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항에서 이동 2019.12.24.> 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7.3.24>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24.>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4>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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