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안성 3ㆍ1운동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7)
안성시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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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안성 3ㆍ1운동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7)
제2조(위치 및 범위) 기념관은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9)
제3조(시설) 기념관의 이미지 제고와 전시ㆍ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공간 및 전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 1. 기본시설 : 사당, 삼문, 기념탑, 광장 2. 전시ㆍ교육시설 3. 휴게시설 4. 편익ㆍ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기념품판매소 등
제4조(업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며 다음 업무를 관장 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안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홍보 관련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기념관 시설의 보존 및 관리 5.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기관,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3ㆍ1운동 및 안성 4ㆍ1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 7. 그 밖에 기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12.24.]
제4조의2(운영) ① 기념관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관이 주최ㆍ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ㆍ1운동 및 독립운동에 관한 강연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체험프로그램 3. 3ㆍ1절 및 광복절 등 국가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 4. 국내외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5. 국가 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6.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기관과의 교류행사 7. 그 밖에 기념관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② 기념관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관람객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제5조(운영조직) ① 기념관에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념관(박물관) 경력이 있는 정학예사 자격 소지자를 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조의2(명예관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 발전을 위해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필요시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 신설 2017.9.29]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축제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 6. 27)(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련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설물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제7조(시설물관리)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경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사당, 전시품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관람하게 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도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제9조(관람 및 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14]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 이동 201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