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안성시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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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제3조(사용료 및 계약)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3.>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18.4.3.>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산사용료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제4조(사용료 징수) 삭제 (1999. 6. 25)
제4조의2(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 4. 26]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8.4.3.>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2018.4.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개정 2018.4.3.> 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제7조(사용료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3.> 1.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4.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5. 마을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체육시설 등)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2. 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