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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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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제3조 사용료 및 계약

제3조(사용료 및 계약)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3.>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18.4.3.>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산사용료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제4조 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삭제 (1999. 6. 25)

제4조의2 사용료 징수

제4조의2(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 4. 26]

제5조 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8.4.3.>

제6조 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2018.4.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개정 2018.4.3.> 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제7조 사용료면제

제7조(사용료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3.> 1.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4.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5. 마을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체육시설 등)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2. 17]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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