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안성시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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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3)<개정 2015.10.30>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23., 2015.10.30., 2019.12.24.>
제3조(과태료) ① 안성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2.24.> 1.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개정 2015.10.30> 2.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개정 2015.10.30> 3.삭제<2015.10.30> 4.삭제<2015.10.30>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23., 2019.12.24.>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