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9 2019.12.24>
춘천시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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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9 2019.12.24>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7.9,2019.12.24> ②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9>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개정 2019.12.24> 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개정 2019.12.24>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개정 2019.12.24> 6.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7.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7.9>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7.9>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9>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7.9, 2015.2.26.>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9>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민법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3.7.9,2019.12.24>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어야 한다.<개정 2019.12.24>
제5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재단에서 추천하는 문화예술인 2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3.7.9> ②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감사는 공개모집(연임의 경우 제외)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2.26.> ③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9, 2015.2.26.>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9, 2015.2.26.>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7.9>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9, 2015.2.26.>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7.9>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7.9>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