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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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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 1항 및 제48조의9와「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소재 호텔업이나 휴양콘도 미니엄업,「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숙박업소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신고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협약을 맺고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성격의 인센티브 보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 재정지원 제외

제5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지원범위 및 금액

제6조(지원범위 및 금액) 제4조의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객유치 지원

제7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가 내·외국인 관광객,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학여행을 시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고, 2식 이상 유료식사와 관광지 2개소 이상을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가 당일 관광상품으로 국내·외 일반인 관광객을 모객하여, 관내 음식점(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 된 업소에 한 한다)에서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관광지 2개소 이상을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원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시 관광홍보물 등의 제공 3.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4. 단체관광객 등의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8조 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감독 등

제9조(감독 등)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권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지 이벤트 7. 제천관광 문화유적 투어 8. 힐링시티 제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9. 관광안내소 지원 사업 10.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11.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제12조(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 가.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을 감면 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면 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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