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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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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군산시민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교육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지원 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군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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