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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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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 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의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서면심의 경우는 작성을 생략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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