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청송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청송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청송군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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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청송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청송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청송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5조(업무의 관장)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4.> 3. 등록보상금 및 군 소유 특허권의 체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명자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제11조(심의 요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결정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특허권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