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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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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 시설, 돌봄시설, 자전거 보관대, 마을 발전소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청도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청도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4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청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과 행정기관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2. 주민의 도시 계획 수립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가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및 제10조에 따른 청도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 교육 및 리더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청도군 지역 내 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주민협의체

제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시재생행정협의회

제10조(도시재생행정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도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상공회의소의 임원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⑥ 군수는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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