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진주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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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3.]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2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시장은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중에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3.>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5, 2019.12.23.>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요청) ①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자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23.>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경상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
제8조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소위원회 심의위원선정 및 임무) ①소위원회가 제3조의 심의사항(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 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5일 이전에 선정 3. 위원을 발주부서,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 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 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2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 선정 나. 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
제10조 (사전심사)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참여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기 전에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설명) ①위원장은 자문을 요청한 부서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10조제4항에 의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 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의하는 경우에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 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당해 건설공사
제12조 (심의의결) ①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결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③위원회가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 설계·시공 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