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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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 소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진주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 및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③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업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사업 2. 공공디자인 연구·개발 3. 디자인 문화 증진 사업 4. 디자인 교육 5.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체 운영 계획수립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전문가)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