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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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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 소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진주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 및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③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업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제11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사업 2. 공공디자인 연구·개발 3. 디자인 문화 증진 사업 4. 디자인 교육 5.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체 운영 계획수립으로 정한다.

제12조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12조(공공디자인 전문가)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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