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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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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진주시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4. "관련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3. 우수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객석,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5. 식품관련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지역 대표 음식,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진주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진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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