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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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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6조에 다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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