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품질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 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4조(우수건축자산 관리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
제5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한 가치와 보존ㆍ유지 및 활용 방안 2.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제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7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자산 진흥 업무의 담당과장 4. 건축자산, 도시계획, 건축 등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한옥위원회 설치ㆍ기능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심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옥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정책 사항 2.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심사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 중 전통건축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한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과장,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한옥재료 및 시공,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역사 등 한옥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분야의 관계공무원 3. 건축,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4. 시의회 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옥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