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전주시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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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표 개정 2015.02.27.조례3165> ┏━━━━━━━━┯━━━━━━━━━━━━━┯━━━━━━━━━┓ <p style="font-family:굴림체">┃명 칭 │장 소 │면 적(㎡) ┃┃명 칭 │장 소 │면 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대 지│건 물┃┃ │ │대 지│건 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주시 농수산물│ 전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선어류, 활어류, 건어류, 패류, 염장어류, 염건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3. 단순가공품 : 병·통조림과 채류, 건과류, 훈제어류, 건패류, 염장패류, 건포류, 건해조류, 염장해조류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02.27.조례3165> 1. 정기휴업일 가. 매주 일요일(단, 중도매인 영업 제외) 나. 1월 1일 다. 설날(3일간), 추석날(3일간) 2. 개장일의 영업시간 <개정 2015.10.08.>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영 업 시 간 │비 고 ┃┃구 분 │영 업 시 간 │비 고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청과부류 │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청과부류 │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수산부류 │ 오전 4시
제5조(준용) 이 조례는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관리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 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제8조(임원의 자격)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개정 2015.02.27.조례3165>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15.02.27.조례3165>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5.02.27.조례3165>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개정 2015.02.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
제9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현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8억원 2. 수산부류 : 5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02.27.조례3165>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제12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5>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02.27.조례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