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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경관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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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전주시 전체 또는 특정 요소나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 전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 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 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 기본원칙

제3조(경관관리 기본원칙) 전주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경관을 개성 있게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절차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현황 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3. 대상 지역 및 범위 4.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5.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갖

제6조 경관계획 내용

제6조(경관계획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사항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 경관사업 대상

제8조(경관사업 대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2. 연감·백서·도록 등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으로서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ㆍ활용하여야 한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및 기여도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 비용 및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적정 여부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 적정 여부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9.12.20.>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항 이동 2019.12.20.> 1.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경관 관련 전문가 라. 경관사업 시행자 마. 전주시의회 의원 바. 관련 공무원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 수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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