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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음ㆍ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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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전주시 전반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업무에 소음·진동 항목을 추가하여 평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시장은 소음·진동관리 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12.20.> ② 시민은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진동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진동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연도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그 밖에 소음·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시행

제7조(시행계획 시행) ① 시장은 산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추진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8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시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업자는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소음측정기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9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제10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 할 수 있다.

제11조 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제11조(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① 시장은 공사장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8조에 관한 사항과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층간소음관리 등

제12조(층간소음관리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주택법」제4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법 제21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시장은 층간소음관리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분쟁 발생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측정, 주민의견 수렴의 업무 등 층간소음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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