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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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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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