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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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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4.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9.12.26.> 2. 기금출납원 : 식산업지원팀장 <개정 2019.12.26.>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출납은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이를 얻어 집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위생과장이 되며,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사회단체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19.12.26.> ⑦ 위촉직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진천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이며,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진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가 접수되면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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