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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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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6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북카페, 인터넷카페, DVD방,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밴드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과 노래방 기기, 비디오 기기, 밴드 기구 등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5. “다목적 강당”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 공연,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 6. “시설의 이용”이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 연습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료”란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군민에게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요원 등

제7조(운영요원 등) ① 청소년문화의 집에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설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1. 의령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2. 국가 및 공공기관, 관내 학교 및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휴관일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 강당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허가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6.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이용 허가

제9조(이용 허가) ①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이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자로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12조 이용 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이용 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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