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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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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일반정책 2. 신규시책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다수 부서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 결정 및 조정 4.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구정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18.6.2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의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6.21.>

제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9.09.17>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각 담당관·과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 안건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09.17, 2011.06.23>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안건이 자료미흡 등의 사유로 심의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제10조(실무조정위원회 구성)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지시하여 특정 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9.09.17, 2011.06.23> ④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행정지원과장 <2019.12.26> 2. 삭제 <2011.06.23> 3.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장

제11조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제11조(실무조정위원회 운영)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정책회의는 기획예산과장, 실무조정위원회의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09.17, 2011.06.23> ② 간사는 정책회의 회의록 및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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