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인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04>
인제군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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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인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04>
제2조(적용) 인제군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17><개정 2016.10.0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10.04>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10.04> 1. 인제하늘내린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3.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제 중 군 주관 축제의 운영 4.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 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 6. 그 밖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17><개정 2016.10.04>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11.17><개정 2016.10.04>
제6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04> 1.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7>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7>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 후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정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작성한다.
제7조(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任免),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0.04>
제8조(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17><개정 2016.10.04>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17><개정 2016.10.04>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0.04>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6.10.04>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0.04>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이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