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19-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장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의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 신고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활성화계획 및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 1개월 전에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청문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의 점포ㆍ장옥ㆍ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여 사용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방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1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은 1평방미터로 한다. 단, 일시·수시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 계산의 편의를 위해 3.3평방미터 미만은 3.3평방미터로 한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정기시장일 또는 정기시장일 외 개장하여 일시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매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보증금) ① 사용료를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사용 10일전 까지 별표2의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 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였거나 시설물의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 등을 상계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해당 행정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 군수는 특산물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환급) 군수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사용 해지 신고한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