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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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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 (소송의 주관) ①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②각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19.12.26.>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소송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②소송관계 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8. 31, 99. 7. 1, 2004. 10. 7, 2007. 1. 5, 2011.1.3, 2019.12.26.>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판결을 구하는 내용 6. 증빙서류 각 4부 7. 그 밖에 참고자료

제6조 제소결정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소송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법률고문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시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제1-1호, 제1-2호, 제1-3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과 행정소송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 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사항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소송진행상 보고를 요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정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정) ①시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6급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개정 98. 8. 31> ③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제4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④지정된 소송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소송담당자로 지정하고, 소송수행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6.>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제6호서식) 3. 현장검증안내 4.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26.>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시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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