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산청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9.5.31.>
산청군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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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산청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9.5.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16.3.1., 2018.9.11., 2019.5.31.> 1. 당연직 위원: 청소년업무부서의 장 <개정 2019.9.18., 2019.12.26.>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 지도자 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12.31>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 8. 12>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31.]
제8조 삭제 <2019.5.31.>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제11조(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3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10.4.>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10.4.>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위촉절차) 청소년지도위원은 군수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