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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58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을 방문한 청각장애인등 2. 청각장애인등의 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및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청각장애인등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센터의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청각장애인등의 권익 및 복지증진 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5조 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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