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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및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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