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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ㆍ 복구업무 처리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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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4.01.20, 2009.04.09, 2015.01.0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9.24, 2019.12.2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01.02, 2015.09.24, 2019.12.26.>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6. 삭제<2004.01

제3조의2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2.09><개정 2015.01.02, 2019.12.26.>

제4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4> 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09.24>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09.24>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②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전문개정 2004.01.20, 2015.01.02>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도로사업소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각각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01.02, 219.12.26.> 1.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개정 2015.01.02> 가. 삭제<2004.01.20> 나. 삭제<2004.01.20> 다. 삭제<2004.01.20> 라. 삭제<2004.01.20>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개정 2004.01.20, 2015.01.02>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개정 2015.01.02>

제7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2015.09.24, 2019.12.26.>

제8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9.24]

제9조 허가의 신청 등

제9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20, 2015.01.02, 2019.12.26.>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4.01.20><개정 2015.09.24>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 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개정 2015.09.24>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

제10조 검토 및 허가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개정 2015.01.02> 6.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신설 2019.12.2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01.0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제11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4> ②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자 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01.20, 2015.09.24>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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