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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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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일상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각 거점에 있는 수거용기에 배출 할 것 <개정 2016.7.8.> 2.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납부필증을 부착 할 것 <신설 2016.7.8.> 3.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배출 할 것 <이동 2016.7.8.> 4.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 할 것 <이동 2016.7.8.>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장소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지정된 시간대에 수거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4조 종량제의 종류

제4조(종량제의 종류) ① 종량제는 가정용 종량제봉투와 영업용 종량제납부필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7.8.> 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용 봉투에,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은 영업용 납부필증을 사용하여 배출한다. <개정 2016.7.8.>

제5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제5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8.>

제6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제6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 봉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 및 납부필증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7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납품 받을 때에는 별표 1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8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제8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해당 동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9조 봉투판매소

제9조(봉투판매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를 적용한다. 다만, 소형음식점(영업용 종량제 납부필증)의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위탁계약 체결한 사업자도 판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10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가격

제10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가격)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8.>

제11조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1조(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개정 2016.7.8.>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 5.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개정 2016.7.8.>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1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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