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19-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시상품권”이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구상품권”이라 한다) 2. “운영대행사”란 제10조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지역화폐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에 따라 정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역화폐의 발행)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라 유통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 가맹점으로 보고 등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사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3.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사 또는 가맹점에 지역화폐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원 금액 등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금액 등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지역화폐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분석·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구청장이 지역화폐의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2조(운영시스템 등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등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