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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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4) ⑧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