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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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다류,제과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5.8.10., 16.9.13., 18.7.2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15.8.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민 등(단체, 아파트단지 포함)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15.8.1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개정 15.8.1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적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 또는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할 수 있고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운영주체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 부과·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15.12.17.>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분리배출지역의 주민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6.9.13.>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18.7.26.>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