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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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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지방법원”이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지방법원을 말한다. 2. “원외재판부”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 및「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말한다.

제3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주민설명회, 포럼, 세미나, 서명운동 등 3.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원외재판부 유치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3. 법조계 전문가 4. 학계 전문가 5. 시민단체의 장 또는 그 회원 등 6.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원외재판부 유치담당 팀장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고,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포럼 등 홍보사업 2. 원외재판부 유치에 필요한 사무공간의 임대료 및 인건비 3.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해산

제11조(위원회의 해산) 공동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유치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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