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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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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의정부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모범운전자”란 의정부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택시쉼터는 의정부시 일원에 두며, 명칭은 “의정부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쉼터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정산보고 등

제8조(정산보고 등) 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내역과 택시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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