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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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사업자단체”라 함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용역)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과 건전소비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거나 소비자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