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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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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8.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8.2)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온천의 이용허가 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개정 2010.8.2) 6. 그 밖의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8.2)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8.2)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8.2) 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0.8.2) 3. 시의원 4. 관계공무원(국장급 이상)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8.2)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0.8.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8.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0.8.2)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8.2)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1.6.17, 2019.12.2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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