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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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이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국내자금이 투입된 사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미화 1,000만달러 이상 투자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제1호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단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의 임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나 분야별 관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③ 자문료 및 활동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민간추진협의회 운영) 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법 제9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6.12.16.) 1.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2.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