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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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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실태와 대응 방안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범위

제5조(범위)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차별예방 2. 인권보장 3. 모니터링 4. 교육 및 홍보 5. 제8조의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하여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고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건의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각종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의 대표 또는 임원 4. 법조계 인사 5. 학계 전문가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 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연임하게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시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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