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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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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0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촉직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을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국장,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으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1. 회의 및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내에 안건 관련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판사,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국장, 지적재조사업무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으로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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