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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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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6.3.7.>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발생억제

제8조(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1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7.> 1. 삭제 <2016.3.7.> 2. 삭제 <2016.3.7.>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7.> 1.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사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배출 방법

제10조(배출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해서는 아니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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